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 내용은 지방의(세종 제외) 모든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은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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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의 주택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 금리 상승, 규제 지역에서의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 의무 등으로
거래 절벽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는 적절한 조치인 듯하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은
1. 양도세 :1 주택자는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일시적 2 주택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신규주택 전입에서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2.LTV(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자 60%에서 70%로, 1 주택자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50%에서
처분 조건 없이 70%로 변경됩니다.
3. 취득세:2 주택자 8%에서 1~3%로 변경, 3 주택자 12%에서 8%로 변경됩니다.
4. 보유세:2 주택자 1.2~6%에서 0.6~3%로 변경.
5. 중도금 대출 50%에서 60%로 변경(1회 자납 없어짐)
6.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7.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시 전입 의무 없음.
8.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 무관, 기존 주택 처분 없음.
9.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10. 취득세(3 주택부터 중과), 양도세 중과 없음.
11.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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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무주택자나 1 주택이신 분들은 관심 지역을 잘 관찰하셔서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로
옮겨가는 전략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똑똑한 재테크로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