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여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하는 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다 보니 준비할 서류도 많고 어렵고 복잡하여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연령 제한없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많이들 하시죠~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이 열리는 시장이 온라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리지만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아들의 첫 사업을 응원하며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을
발급해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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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 알려드릴게요.
1.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2. 무상 임대차계약서(아들이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 실제 세무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된다고 하였음.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미성년자 기준)
5. 기본증명서 상세(미성년자 기준)
6. 학생증(여권도 가능)
7. 도장
8. 법정대리인 동의서(엑셀로 만들어서 씀/부, 모 모두 동의)
이렇게 서류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고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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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의 경우 미성년자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네요.
2단계 미성년자 영업 허락 등기(상업등기) 필요서류 알려드릴게요.
1.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상세
2.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3. 법정대리인 기본증명서 상세(부, 모 모두 필요)
4. 법정대리인 허락 동의서(부, 모 모두 필요)
*미성년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영업소, 허락하는 영업의 종류, 날짜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5.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부, 모 모두 필요)
6.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7. 인감 신고서, 인감 대지(상업등기 인감 날인)
8.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기소에서 6,000원 납부)
9.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등록면허세 12,000원+지방교육세 2,400원 납부함), 영업소 관할 구청에서 납부라서
구청 가서 납부하고 다시 등기소로 가서 마무리했어요.
모든 서류 접수하고 상업등기 접수증을 받아옵니다. 이 상업등기 접수증을 세무서에 팩스로 보내주니 바로 다음날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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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납세 관리 설정 신고를 하면(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발급 완료입니다.
납세 관리 설정 신고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에서 등기신청양식 검색하면 필요서류 안내 있습니다.
이웃님들의 새로운 도전과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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