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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나눔

2022년 금리 고정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장기 고정 금리 상품으로 대환하고 변경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 15일부터 25조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시 기존 주택 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가 2021년 11월 1.0%에서 2022년 1년 동안 5번의 금리 인상으로 2.5%까지

오르며 계속 금리 인상의 부담이 있는 시점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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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서 신청할까요?

  기존 은행에(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주택 담보대출 실행 중이라면 해당 은행으로 방문(비대면도 실행 예정)

  위 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보험사 등 대출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는 분은 미리 발급받고 시작하세요.

 총 25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주택 가격 3억 이하 2022년 9월 15일~28일까지 1차 신청, 주택 가격 4억 이하 2022년 10월 6일~13일까지 2차 신청합니다.(1차 신청에서 초과되면 주택 가격 낮은 순으로 지원자 선정하고, 1차 2차 신청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날짜는 1차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9월  4,9(15일)  5,0(16일)  1,6(19일) 2,7(20일) 3,8(21일) 다시 똑같이

1회 반복합니다.

2차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10월  4,9(6일)  5,0(7일)  1,6(11일) 2,7(12일) 3,8(13일)입니다

 

 

2. 자격 요건

1) 1 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1년 소득 산정.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인정소득(폐업, 실직:국민연금 납입금액으로 연환산소득 추정. 휴직:휴직 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2)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 도시 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실행한 사람으로 기본 10년 3.8%,15년 3.9%. 20년 3.95% 30년 4.0%  ,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39세 이하) 10년 3.7%,15년 3.8%,20년 3.85% 30년 3.9% 고정금리로 진행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기가 길수록 DTI가 낮아짐)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상환.

 

3)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4) 공부상 주택(무허가 , 미등기 주택은 해당 없음, 오피스텔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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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준비 

1) 국세청 홈텍스: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3) 정부 24: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인터넷 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신청 방법 위주로 기록했어요. 6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실행자는 각 은행으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고 변동 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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